증빙서류 첨부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검증을 통해 가산점 및 요금감면 적용됩니다.
차량등록증은 앞면 내용 전체(길이, 높이, 배기량 등 기재사항 포함)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차량 등록기준
거주자: 주민등록상 서대문구 관내 거주자(1가구 1차량)
비거주자: 서대문구관내 사업자 및 재직자(1사업장 1대, 재직자본인 1대)
신규차량 등록방법
라디오버튼으로 표기된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 선택 후 신규차량 등록 클릭 신청
※기존 신청차량 승인여부 중 신청, 대기, 배정 값이 있으면 추가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규차량등록기준 및 등록방법이 궁금하실 경우 관리자 02-360-8531~4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