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주자우선주차 배정

  1. 운영 방식: 구간주차 및 구획주차
  2. 배정 방식: 순환 배정
  3. 배정 방법: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순 (가점제)
  4. 요금 납부: 3개월 단위 선납(분기별)

배정순위

  1. 1순위: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소유자(전입완료자)
  2. 2순위: 서대문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또는 그 소속직원(재직자)
  3.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배정기준

  1. 배정방법: 자동차(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소유자 기준) 및 거주 정보(주민등록초본)를 기초로 아래 ‘배정기준표’상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희망 구간(구획)별 고득점자 가점순으로 배정.
  2. 배정대상: 정기 배정 신청 기간 중 신청자.
    ※ 정기 배정 이후, 미배정 잔여구획 발생 시 수시 배정.
  3. 배정방법: 자동차(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소유자 기준) 및 거주 정보(주민등록초본)를 기초로 아래 ‘배정기준표’상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희망 구간(구획)별 고득점자 가점순으로 배정.
  4. 배정단위: 1년 (2027년도부터 적용)
    ※ 이용(배정)기간: 1. 1. ~ 12. 31.
    ※ 필수 동의사항 동의시에만 배정 가능(홈페이지 참조)
  5. 배정 우선순위
    ▶ 1순위: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소유자(전입완료자)
    - 동점일 경우:
      1) 가산항목의 장애인, 2) 현주소 거주기간(주민등록최종전입일), 3) 다자녀가족, 4) 저공해1종 차량, 5) 배기량1,000cc미만 경형자동차, 6) 65세이상 고령자 순으로 배정 
    ▶ 2순위: 서대문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직원(재직자)
    - 동점일 경우:
      1) 관내 사업개시일(재직자는 그 사업장 재직시기)이 빠른 자, 2) 자동차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 순으로 배정
배정기준 점수표
배정항목 세부내용 점 수 비 고
기본항목 서대문구 거주 기간 서대문구 최종 전입 후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가점) 거주연수×2 1년 미만 거주시 1점
1년 초과 거주시 매년 2점씩 가점
(계산식: 거주 연수×2점)
대기기간 신청 후 대기한 기간(가점) 0.5 ~ 1년 대기시 6점 가점
(계산식: 0.5점 × 월)
가산항목(해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 장애등급 1~3급 해당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장애등급 4~6급 해당
65세 이상 고령자 차량 5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 3
저공해 1종 차량 2
다자녀 가족(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3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우선배정
(서대문 주민 한정)
국가유공자(차주본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1~3급)
배정취소 배정 신청한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3회 이상

배정 제외 대상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7.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8. 관련 법령 상 차고자(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
  9. 동일주소지의 신청인이 자동차를 2개 구획(전용구획 포함)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또는 2대 이상의 차량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 1세대 당 1구획, 1차량만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 구획 및 차량은 공단 직권으로 배정 제외.
  10. ‘1차량’ ‘1주차장’이 확보된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예: 아파트거주자)
  11. 기타 관련 법령(조례 및 방침 포함) 등에서 정하는 경우
  12. 전수조사 및 서류확인 등으로 서류 재요청 시 불이행하여 서류가 최신화 되지 않은 신청자 및 배정자인 경우(배정제외)

배정 및 이용 원칙

  1. 1세대 1차량 배정.
  2. 배정 ‘신청자’와 신청 차량의 차량등록증의 ‘차주’는 일치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개방(공유)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배정 가능.
  3. 주차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배정은 자동 취소되고, 후순위(대기자)에게 배정됨.
    ※ 대기자는 선착순이 아닌 배정기준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배정
  4. 거주자가 리스(렌트)차량 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자동차(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거주자로 배정함.
    ※ 사실관계 확인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리스(렌트)계약서 등
  5. 차량 크기 2m×5m, 2.5톤 미만 차량만 신청가능(특수건설 장비 등 신청 불가)
    ※ 시설 주차장은 높이 2.1m~2.3m로 이용 신청 전 문의(주차장별 다름)
  6. 전일주차 이용원칙, 공사 등 운영계획에 따라 주차구획이 없어지거나 교통문제 등 기타 사유로 이용 불가 시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며, 이 경우 배정 후순위자 중 저득점자순으로 배정 취소 및 환불함.
  7. 도로 공사 등 각종 공사 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8. 중도 이용 해지·포기 시에는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모두 환불 함.
  9. 배정받은 주차장은 이용 준수사항(매매, 양도 불가, 고의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배정자의 오토바이, 물건적치(고깔콘, 물통 등), 미배정 차량과 교대 주차 등 금지)을 위반하여 배정이 취소된 경우 가점과 무관하게 향후 재배정 불가.
  10. 법률 혹은 조례 개정 시 할인율 적용 및 폐지에 대해 사용 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배정 마감일까지의 할인 요금을 적용함.
    (예: 1월 1일이 할인율 폐지 시행일이면, 12월 31일까지 할인 적용 / 1월 1일부터 할인 미적용)

배정 취소 요건(우리 공단 직권취소 또는 영구제외)

  1. 아래 해당되는 경우 배정 전·후를 불문하고 배정이 취소됨
    가. 배정 후 주차요금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나. 신청서 허위(착오) 기재, 신청 관련 서류의 허위 및 조작 등 이 발견된 경우
    다. 공사 등으로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어지는 경우
    라. 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공유주차 제외)
    마. 배정 문의 및 단속 요청시 민원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경우
    바. 그 밖에 이용자가 배정(지정) 원칙, 사용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담당자 : 공공사업부
  • 문의전화 : 02)360-8531~4
Qick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