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상황설명과 의견진술만 제출하기보다는 관련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가 우편으로 통보되기에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용
의견미수용
| 항목 | 부득이한 사유 | 구비서류(증빙자료) |
|---|---|---|
| 1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관계기관 공문서 협조 |
| 2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
| 3 |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
| 4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단, 병원 내원 방문, 약국에서 약 구입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
| 5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하반신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
| 6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1. 도난차량, 2. 교통사고, 3. 차량고장등 |
1. 도난차량확인서(관할경찰서) 2. 교통사고확인서(관할경찰서) 3. 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