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이용안내

의견진술

  1. 단속원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서 부정주차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주차요금 부과 스티커를 부착한 날(단속일) 로부터 15일 이내 의견진술 할 수 있습니다.
  2. ※ 단순 상황설명과 의견진술만 제출하기보다는 관련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가 우편으로 통보되기에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1. [심의위원회 분기별(3,6,9,12월)로 운영]
의견진술 신청
심사위원 심사

의견수용

의견미수용

미부과
부과

의견진술 대상

  1.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로 단속이 되면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항목 부득이한 사유 구비서류(증빙자료)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관계기관 공문서 협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3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4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단, 병원 내원 방문, 약국에서 약 구입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5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하반신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1. 도난차량, 2. 교통사고, 3. 차량고장등
1. 도난차량확인서(관할경찰서)
2. 교통사고확인서(관할경찰서)
3. 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1.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 및 방문주차 이용시 배정구간외 주차로 구간이탈 단속된 차량
  2. 간단한 방문(병원진료, 약국, 은행, 상가 등 )으로 단속된 차량
  3. 차량 단순고장인 배터리 방전, 타이어펑크 등으로 주차 중 단속된 차량

신청방법

  1. 방 문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견인차량 보관소 1층에서 의견진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2. 간단한 방문(병원진료, 약국, 은행, 상가 등 )으로 단속된 차량
  3. 팩스(02-396-3929) 또는 이메일(sdmsm20@sscmc.or.kr) 로 의견진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담당자 : 공공사업부
  • 문의전화 : 02-360-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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