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는 지정주차 구획 설치 요청자로서 지정주차구획설치로 인하여 출입 등에 직접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 예) 출입문이나 차고를 직접 이용하는 건물주 또는 세입자
※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지정주차구획 신설 신청 시에는 타인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고, 여러 여건상 객관적으로 지정주차구획 설치 가능 장소로 판단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구획 설치조건: 관련 법령(조례) 검토 후 구청에서 신설 확정
구획 관리
관내 거주자: 세대당 1차량
사업자 및 재직자: 사업장(재직자) 1차량
이용제외차량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및 1.5톤 이상의 화물차량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자의 차량
거주자우선주차 목적 외 사용자(물건적재 등)
부정주차 요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자
주의 및 유의사항
공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필요 시 주차구획이 삭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구획 관리는 신청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며, 차량파손 및 도난 등은 우리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정주차구획은 그 특성상 전일(24시간) 사용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건물주 변경 등 갱신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지정합니다.
요금은 분기단위(3개월) 납부입니다. 단, 분기 도중 지정구획 배정 시 주차요금은 일할 계산합니다.
다음의 각 호의 경우 주차구획 배정 취소 및 구획선은 삭선되며, 이 경우 공단의 취소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가. 지정한 납부기한 내 주차요금 미납 시
나. 주변 민원 발생, 주차목적 외 사용, 장애물 설치 등의 사유 발생 시
다.「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주차 시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차량, 영업용 화물자동차 1.5톤 이상, 그 밖의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등
라. 주차구획 내 영업행위
마.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적재 차량 주차
바. 주차구획 내 적치물이나 장애물 방치
사. 기타 주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
신설(도색) 승인 완료자 증빙서류 안내
차량등록증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신설(도색) 승인 완료자는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필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자(미승인자)는 접수 순번대로 현장 방문 후 신설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