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부정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 예고 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
|---|---|---|---|
|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킥보드) |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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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 소형 | 45,000원 | ||
| 중형 | 50,000원 | ||
| 대형 | 60,000원 |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 소형 | 60,000원 | ||
| 중형 | 80,000원 | ||
| 대형 | 140,000원 |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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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톤 이상 | 140,000원 | ||
※ 제비용 납부(견인료 및 보관료) ⇒ 의견 진술(15일 이내) ⇒ 자체 심의(분기별) ⇒ 심의결과 통보(7일 이내) ⇒ 제비용 환불(7일 이내, 견인료 및 보관료 환불 결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