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안내
주요업무
- 불법 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로 견인된 차량 보관
- 피 견인차량의 견인료, 보관료 수납 및 반환업무
- 장기보관차량 매각 및 폐차 등 강제처리 집행
차량 인수방법
- 차량 소유자 또는 사용자께서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차단기 옆 키오스크에서 본인인증 후 제요금(견인료+보관료)을 카드로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카드결제만 가능)
견인료 및 보관료
|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
|---|---|---|---|
| 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소형 | 45,000원 | ||
| 중형 | 50,000원 | ||
| 대형 | 60,000원 |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 소형 | 60,000원 | ||
| 중형 | 80,000원 | ||
| 대형 | 140,000원 | ||
|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킥보드) | 40,000원 |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 10톤 이상 | 140,000원 |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이의제기 방법
- 보관소에서 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 및 견인보관소로 직접 제출 하시거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심의 후 의견 수용시 제요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미반환차량의 처리
-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상 인수하지 않을 경우,도로교통법 제35조 5항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