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배정기준)안내
환불사유
- 이사, 공사 등으로 인한 사용포기, 기타 (장애인 및 경차 적용, 주차방법 변경 등)
환불기준
- 월단위 일할계산에 의해 환불금액을 산출하고 이때 미사용 최초일은 취소사유 발생일자 및 환불신청일자 익일로 함
환불절차
- 환불신청:인터넷(바로가기), FAX, 공단내방
- 서류접수 및 환불금액 산출
- 신청자 계좌입금(공단접수일 기준 14일이내 단,공휴일 미산입)
구비서류
- 환불 신청서 다운로드
- 사용중인 주차증
- 통장사본(배정받은 차량의 본인명의 입출금통장)
문의
- 주차사업부 - Tel:2049-4540~2, Fax: 02-454-9234
- 사용중인 주차증
※ 신청서 팩스 송부 시 반드시 확인전화를 하셔서 접수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