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배정기준)안내

환불사유

  1. 이사, 공사 등으로 인한 사용포기, 기타 (장애인 및 경차 적용, 주차방법 변경 등)

환불기준

  1. 월단위 일할계산에 의해 환불금액을 산출하고 이때 미사용 최초일은 취소사유 발생일자 및 환불신청일자 익일로 함

환불절차

  1. 환불신청:인터넷(바로가기), FAX, 공단내방
  2. 서류접수 및 환불금액 산출
  3. 신청자 계좌입금(공단접수일 기준 14일이내 단,공휴일 미산입)

구비서류

  1. 환불 신청서 다운로드
  2. 사용중인 주차증
  3. 통장사본(배정받은 차량의 본인명의 입출금통장)

문의

  1. 주차사업부 - Tel:2049-4540~2, Fax: 02-454-9234
  2. 사용중인 주차증

※ 신청서 팩스 송부 시 반드시 확인전화를 하셔서 접수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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