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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완료
주차장 운영방식
| 주차장 | 사용기간 | 납부기간 | 접수 기간 |
|---|---|---|---|
| 거주자 우선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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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1년 1회 제출)
| 첨부서류 제출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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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 |
* 렌트 차량일 경우 본인 명의 렌트계약서 첨부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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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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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및 할인증명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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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배정(신청)일 현재 광진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및 업무자(사업장의 상근자)
할인 감면 제외 대상
-
구간제 구획 중 구청 및 시청소유를 제외한 빌라 등 협약에 의하여 개방되어 있는 주차장
(예, 제이앤빌, 경도빌딩, 리마크빌군자, 정신센터, LH SH 등)
배정제외대상
- 신청자 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 내집 주차장 설치 대상자임에도 주차정책 비협조자
- 임대차량 버스(16인승이상), 화물차 (2.5톤 이상) 등의 차량
- 법정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로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
- 특수차량 (개조된차량, 캠핑카 등
- 각종 주, 정차 위반 과태료 3회 이상 미납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미납이 있는 차량
배정취소 차량
- 우선주차구획 사용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소방법, 도로교통법, 공사, 민원 등으로 인해 우선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대체 주차면 제공 불가)
- 우선주차구획 내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
- 우선주차구획 내에 권한 없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경우
-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 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우선주차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
- 우선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및 타인의 지정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 차량변경, 인적사항, 주소변경, 사망, 할인감면사유(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자 중요사유 변경을 공단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반드시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용조건
- 가, 주차구획은 배정 받은 차량, 배정시간에만 사용 가능(이외 부정주차 단속대상)
- 나, 배정자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연락처, 주소, 사망, 할인사유 제외 등)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적발 시 즉시 배정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환수 조치.
- 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할인받은 경우 환수조치하며 즉시 배정 취소
- 라, 구획선 주변공사로 인하여 지정받은 구획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배정을 취소하고 남은기간 요금을 환불
- 마, 배정된 구획은 예고 없이 도로여건, 관련 법령, 공사 등에 의해 갑자기 삭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대체구역을 제공하지 않음
- 바,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발급 받은 차량표시판은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시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음
- 사, 허가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표시판 설치를 금지하며 배정구획은 배정자가 쓰레기청소 등 주차장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책임 있음
- 아, 주차 시 발생되는 차량훼손 및 도난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해 공단은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의 책임
- 자, 주차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부정양도 적발 즉시 배정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환수조치 하며 향후 거주자주차 신청이 불가
- 차, 주차권은 운전석 하단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미부착 차량은 견인되는 불이익 처분)
- 카, 주차요금을 납기일까지 미납시 배정이 직권 취소될 수 있음
- 타, 배정자는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전력공사 등의 공익적 공사에 따른 공단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파, 주차구획을 차량주차 외 타용도로 이용시 차후 주차장 배정에서 제외(주차 후 여유공간에 적치물 등을 방치, 세차, 영업 등을 하는 행위 금지)
- 하, 상기 사용조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거나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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