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거주자우선주차제
-
거주자우선 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시행근거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노상주차장의 전용구획의 설치)
- 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제 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음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음
-
부정주차 주차요금부과 및 견인조치(가산금 포함)
근거: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견인조치 되며 주차요금 부과됨.
(견인요금, 보관료, 부정주차요금,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별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