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거주자우선주차제

  1. 거주자우선 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시행근거

  1.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노상주차장의 전용구획의 설치)
  3. 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단속근거

  1.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제 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음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음

  3. 부정주차 주차요금부과 및 견인조치(가산금 포함)

    근거: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견인조치 되며 주차요금 부과됨.
    (견인요금, 보관료, 부정주차요금,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별도임)